범칙금 과태료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알아두세요

Posted by 디킨스
2015. 9. 2. 20:3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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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서 내는 것이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태료의 쉬운 예로는 주차위반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것은 아니지만 도로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이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대게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할 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차량이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 범칙금에 해당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중앙선 침범, 과속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이 범칙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미한 행정 형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 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그래도 내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두셔야 할것이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같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 처벌로 교통사고의 원흉인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재판 절차를 거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벌금은 행정상에 전과 기록에 남게 되며 벌금을 일정기간 (30일)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어서 범칙금을 내면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고 설명드렸지요?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교통사고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벌점이 40점 미미나일 경우는 최종 벌점 부과일로부터 무사고 또는 법규위반이 없으면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고

40점이 넘게 되면 3년이 지나야지 소면된다고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만약 벌점이 45점이면 45일 면허정지 처분이되고 누적점수가 초과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벌점도 잘 관리해야겠죠?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점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안전운전 하는거 잊지마시고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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